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신청 안내
- 글번호
- 423962
- 작성일
- 2026-05-12
- 수정일
- 2026-05-12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722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는 현장교육실습 기업을 별도로 안내, 연결하지 않으며 학생이 직접 업체를 알아보는 조건 하에 진행)
(★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실습하는 것만 인정 / 전공과 무관한 업체는 인정불가 )
가. 교과목 운영 일정
|
진행 |
개설가능 교과목 |
신청 및 선발 완료 기한 |
수강료 납부 |
사전교육 |
실습기간 |
성적평가 |
|
1차 |
Ⅰ-1개월 3학점 Ⅱ-6주 5학점 Ⅲ-8주 6학점 |
~ ‘26. 5. 28.(목) |
‘26. 6. 10.(수) ~ 6. 11.(목) 16시까지 |
‘26. 6. 16.(화)
|
‘26. 6. 23.(화) ~ 8. 19.(수) ※ 방학/학기 연계과정 등 8월 31일까지 가능 |
실습 종료시까지 |
|
2차 |
Ⅰ-1개월 3학점 |
~ ‘26. 6. 22.(월) |
‘26. 7. 3(금) 16시까지 |
‘26. 7. 7.(화)
|
‘26. 7. 13.(월) ~ 8. 19.(수) |
|
|
※ 최종 선발과 관련하여 부득이 2차 시기에 모집할 경우 센터와 반드시 협의 필요 |
||||||
- 세부 일정 및 계획 : 붙임1. 안내문 참조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예정자’ 지원 불가
- 2026.08.25.(화)까지 모든 실습생의 성적 평가 완료
- 1개월은 실제 출근일 20일 이상 근무 원칙 준수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실습 전후 취업경력개발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 상담 필수
나.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 안내
- 온라인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 접속 경로 : 포탈 > 바로가기 서비스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 기업 : 기업회원 가입하기(회원가입 바로가기) → 실습기관 등록 및 서면점검서 작성
|
신청 시 |
종료 시 |
|
① (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 자료 참고 [붙임2] ② (기업) 사전서면검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업, 학생 작성) 협약서 - 온/오프라인 작성 가능 ※ 실습기관 등록 시 온라인 협약을 위한 직인 등록 필요 |
(기업) ①출석부 ②평가표 ③만족도조사 ④실습지원지 이체내역 (학생) ①주간보고서 ②결과보고서 ③만족도조사 (진행중 : 중간점검서 작성)
※ 실습 종료 일주일 이내 해당 학과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성적 평가 실시(통합정보시스템) |
※ (기업)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다. 제출서류 안내(공문제출) : 2026.06.02.(화)까지
|
신청 시 |
|
① (학생, 학과)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② (학과 / 단과대학) 현장실습 개설교과목 추천서 |
라. 지원비 지급 안내
|
구분 |
기업지원금 (대학▶기업) |
|
|
학생 지도에 따른 기업지원비 (A) |
협약에 따른 기업지원비 (B) |
|
|
지급대상 |
기업 대표 or 현장교육담당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실습지원비를 2026년 최저 시급 100%이상 지급 |
|
대학 지원금 |
1개 기업 당 200,000원 |
2026년 최저 시급 100%의 25% 해당액 범위내 지원 ※ 일할 계산된 실습비 포함 적용 |
|
내 용 |
기업지원비 수령 희망 시 운영계획서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 동일 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가 모두 다른 경우, 학과와 현장실습지원 센터의 협의를 거쳐 교육담당자별로 각각 지급 가능 |
대학과 별도 협약서 작성 필수 서류 제출 ① 대학지원금 요청 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③ 기업의 은행 계좌 사본 ④ 실습지원비 입금 확인증 ⑤ 실습비 지급내역(전체) ⑥ 실습비 지급내역(월별) |
|
(A)와 (B) 중복 불가, 종료 서류(출근부, 평가표) 제출 및 실습지원비 이체내역 제출 후 지급 |
||
※ (학과) 기업체 협약체결 방문지원비 신청 : 최초 1개 기업(관) 방문당 3만원
|
학생지원금(대학▶학생) |
|
|
1개월 : 600,000원 6주 : 900,000원 8주 : 1,200,000원 |
-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별도 - 단,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
종료서류 제출 및 교과목 이수 완료 후 일괄 지급 |
|
마. 실사지도 안내
-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 중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의 경우는 현장실습 운영 전 현장점검 필수 대상임
- 「인천대학교 현장교육ㆍ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에 의거, 담당교수는 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학생을 지도해야 하며,
그 결과를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중간점검보고서에 입력해야 함
- 입력경로 :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접속(교수/조교 로그인) → 중간점검관리 → 중간점검보고서 입력 → 2026-여름계절학기 일반현장실습 선택 후 보고서 작성
붙임 1. 2026-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운영 안내문 1부.
2.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각 1부.
3. 관련 서식(신청서류, 종료서류, 기타서류, 협약서 포함) 각 1부.
4. 관련 규정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