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불응시 및 결시자특례 적용 대상자 성적처리 규정 및 절차 안내
- 글번호
- 423884
- 작성일
- 2026-05-11
- 수정일
- 2026-05-11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773
1. 시험 불응시
가.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3조(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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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추가시험) ② 전항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적용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과목의 시험일에 기말시험 응시가 불가하여 추가시험 응시가 필요한 자
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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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대상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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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생 |
○ 기말고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불응시신고서[별첨1]’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서 내 소속학과(부) 담임교수의 서명을 득한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 불응시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반려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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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과 |
○ 불응시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단과대학 교학실로 관련 서류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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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과대학 |
○ 불응시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종 확인 및 학장 내부결재 진행 ○ 결재가 완료된 공문(해당 공문을 불응시확인서로 갈음) 사본을 학생에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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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생 |
○ 단과대학에서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은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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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담당교원 |
○ 승인 문서를 근거로 추가시험 일정 및 장소를 지정하여 평가 실시 ○ 평가 실시 후 성적 입력 기한 내 성적 처리 진행 ※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 상한선 제한은 없으며, 해당 교과목 성적평가 기준 동일 적용 ※ 추가시험 일정은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정하되, 성적입력 및 평가표 제출기한은 동일함 |
2. 결시자특례
가.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75조(결시자특례)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7조(결시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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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칙」 제75조(결시자특례) ① 병역,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담임교수를 거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직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한 자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추가시험을 시행하거나 이미 평가한 성적을 참작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제57조(결시자특례) ① 병역·질병·국내외파견·운동선수의 출전,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 추가 ② 전항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B+를 초과 할 수 없다. |
나. 적용대상: 수업일수의 2/3 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각종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자
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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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대상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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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생 |
○ 해당 시험 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성적인정원[별첨2]’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학과(부) 사무실 경유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끝난 직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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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과 |
○ 성적인정원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과장 확인(도장 또는 서명) 진행 ※ 불응시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시 반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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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생 |
○ 성적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각 담당교원 확인을 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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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담당교원 |
○ 관련 서류 검토 후 확인 절차 진행(도장 또는 서명) - 지정 교원 없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 운영 담당자가 확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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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생 |
○ 최종 확인이 완료된 성적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학사과에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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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사과 |
○ 관련 서류 최종 검토 및 승인 진행 ○ 통합정보시스템 상(성적입력 시 확인 가능) 성적인정원 대상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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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원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 입력 시, 성적인정원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는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B+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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