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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재안내
- 글번호
- 424919
- 작성일
- 2026-06-01
- 수정일
- 2026-06-01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377
2026년 상반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재안내
대학 본부에서는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 열람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 확인 기간 내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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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현재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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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도 성적 열람 가능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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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 |
2023년 3월부터 소급 적용 중 |
■ 안내 대상 및 협조 요청 사항
- 대상 범위: 자연과학대학, 정보기술대학, 공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융합자유전공대학 및 관련 대학원(공학·이학계열), 교육대학원 등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연구실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학생 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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