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좌 증가, 융복합 교육 확대 등의 사유로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지침」 제12조(이러닝 강좌 학점 취득) 개정에 따라
이러닝 강좌를 통해 취득 가능한 졸업학점이 27학점에서 ▶65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2.2.자 지침 공포)
이러닝 취득 가능 졸업학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27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도 2026-1학기부터 이러닝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한 이러닝 학점은 동일함(OCU+이러닝 : 6학점, K-MOOC 포함 7학점)
※ 해당 규정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 8월 졸업생부터 규정을 적용 받음

단, 아래의 경우 해당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 제한(6/7학점) 및 졸업 인정 상한(65/48학점)을 적용받지 않고 이수 가능합니다.
[이러닝 이수 제한 제외 대상] ※ 2026학년도 제549호 개정 지침 반영
1. 사범대학 ‘학교현장실습학기제(한 학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자신의 소속 학과·학년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2.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당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3. HUSS포용사회이니셔티브학부를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해당 학부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