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 글번호
- 395653
- 작성일
- 2024-10-07
- 수정일
- 2024-10-07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381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4.10.14.(월) 09시 ~ 2024.10.18.(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4.10.21.(월) ~ 2024.10.25.(금)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해당자 |
학장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학생에게 안내 |
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장 |
|
간부 |
∙ 간부 선발 공문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해당자 |
학장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장 |
|
봉사(지정) |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해당자 |
부서장 |
홍보팀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 신청 전 확인!
○ 교내장학금 신청대상: 8학기 이내 재학생 (초과학기자 신청 불가)
1) 8학기 초과자 (총학생회/단과대학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 지급 가능 (2018-2학기부터)
2) 교내장학금 이중지급 및 오(誤)지급 시 학생지원과로 반환해야 함.
○ 학생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지급)
2) 교내장학금 감면,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3)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대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연락
4) 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 장학금 신청
- 휴학생: 장학금 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 : 장학금 신청 후 필히 등록하고 휴학하여야만 장학금 감면, 지급 가능
5) 교내장학금 추천관련 공인외국어성적은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가능
6) 학업우수 최우수 적용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확인
7) 가족사랑장학금: 2명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등록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함.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성적장학금 지급 내규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상담기록/ 역량진단참여/ 학업목표설정 캡쳐 필수 제출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기준
1)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상담기록/ 역량진단참여/ 학업목표설정 캡쳐 필수 제출
2) 전공학점 15학점 이상 또는 5과목이상 이수 (재수강학점 제외)
※ 해당학기 전공과목 15학점미만 또는 5과목미만으로 개설된 경우 예외
※ 각 학년 과대표는 주임교수 추천으로 준우수 장학금 수여 (학업우수 장학 자격 조건 충족시)
영역(100%) |
내용 |
||
---|---|---|---|
학업성적(60%) |
- 해당학기 성적 반영 |
||
학과자율(20%) |
- 전공관련자격증 취득시 3점씩 가점 ※ A자격증으로 이전에 가산점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으로 인정불가 새로운 B,C 자격증 으로 신청해야 가산점 인정 |
||
담임교수추천(20%) |
- 가정형편, 취업계획, 상담점수 등 기타요소 반영하여 20까지 점수 부여 |
붙임 1. 2024-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